
제주에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미공인 자격증을 따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대 모 학과 재학생 10여명은 교수 A씨가 자신이 회장을 맡은 협회를 통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권유해왔다며 자격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외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민간 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지만 해당 민간 자격을 주무부장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경찰은 해당 교수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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