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학원 강사의 대필로 작성된 논문과 연구보고서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고교생과 학부모들의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하거나 무죄로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2명 중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른 학생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남은 1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선고 유예는 일정한 종류와 양의 형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회에 제출할 결과물을 작성할 때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대회에서) 수상했다고 해서 대회 관계자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반성 정도와 여러 양형 사정을 참작했을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고인 8명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내외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한다”면서도 “"제출된 보고서로 인한 수상 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유예 사유를 밝혓다.
무죄를 선고한 학생 3명에 대해서는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2019년 고등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은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 교내·외 대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필 보고서를 통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해, 대학 입시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필 보고서로 입상으로 대입 수시전형 합격에 영향을 받은 10명과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학부모 2명을 불구속기소 해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반면 대필 보고서로 입상은 했지만,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대입 정시전형에 합격한 29명은 200~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학생들은 제출물 1건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560만원 상당을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필 보고서는 문과, 이과, 예체능 분야를 가리지 않았으며 논문, 보고서, 독후감, 발명품 등 형태 역시 다양했다.
대필 보고서를 작성한 학원의 박모 원장과 김모 부원장은 각각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로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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