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인천 대이작도 풀등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의 유족들에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민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유족 3명이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50대 A씨는 2019년 8월 17일 대이작도 풀등 인근에서 물놀이 중 바다에 빠진 배우자 B씨를 구한 뒤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요원이나 인명구조 장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험표지·부표 등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풀등은 밀물 때 바다에 잠겼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모래섬이다. 조류에 따라 형상이 변화하고 주변 수심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사고 이후 B씨와 A씨의 자녀 2명은 대이작도 풀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옹진군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리상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옹진군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 3명에게 1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조물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2심은 “피고(옹진군)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지로 적극 홍보하는 등 일반대중을 위한 관광이라는 공공 목적에 모래섬(대이작도 풀등)을 공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대이작도 풀등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옹진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옹진군이 최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확정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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