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 ‘연락두절’로 환자 사망… 법원 “의사 해고 정당”

Է:2022-08-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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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중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해고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야간당직 근무 중 병원 내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연락이 두절됐다. 간호사가 1시간 넘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환자 발생 2시간30분이 지나서야 병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병원에 취업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수습 기간이었다. 그는 입사 직후에도 병원 내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약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려다 약사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병원 측은 같은 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 성적 불량·중대 과실’ 등을 이유로 입사 두 달 만에 그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병원 측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직 의사가 환자 상태를 살펴 진료의뢰서를 작성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며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직 근무 중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비위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당직 의사의 휴게시간이었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직 의사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직무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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