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상습 해외여행 떠난 교수들, 감봉 1개월 정당”

Է:2022-08-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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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무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범이 돼야 할 교수가 복무규정을 어겨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소속 A 교수와 B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 교수는 2012~2019년 해외여행을 갈 경우 학교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복무 규정을 어기고 총 33회 해외여행을 떠났다. 학교가 허용한 해외 체류 일수인 190일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4월과 6월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나 다른 교수 특강으로 대체한 뒤 학교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간 사실도 적발됐다.

B 교수는 같은 기간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 초과 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특히 그는 2019년 6월 학교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사유를 들어 해외여행 신청을 불허했는데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두 교수에게 각각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두 교수는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내용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두 사람은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목적인 아닌 사적 목적의 해외여행은 복무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에 총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두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처럼 사적 목적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허가·승인 절차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보다 상위 규정인 복무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서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봉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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