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STX조선 소액주주들 손배소 최종 승소

Է:2022-08-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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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회장, 삼정회계법인 상대 소송서 승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탓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피해 소액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이 확정됐다.

STX조선해양은 회계연도 기준 2008~2012년까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2조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STX조선해양의 조작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썼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STX조선해양은 2014년 4월 상장 폐지됐다. STX조선해양의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은 “허위 공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약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회장이 회계부정을 감시·감독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삼정회계법인 역시 회계 부정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다양한 정보수집경로로 기업의 경영여건, 장래성 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혀 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을 공표하기 전이라도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시장에 알려진 경우 주가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서도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제 감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특정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됐는지 임무는 정상적으로 수행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기준을 제시했다.

강 전 회장은 앞선 형사 재판에서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분식회계에 대한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전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정회계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의 책임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경영자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업종의 특성, 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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