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한 10대 딸에게 주먹질한 40대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A씨는 자신의 딸 B양(15)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수차례 때리고 비슷한 시기에도 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양에 대한 폭행혐의 외에도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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