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로 8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 나흘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강원도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올라타 운전석 옆 플라스틱 컵 안에 놓인 현금 3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이날 범행을 포함해 지난 6월 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친 절도 행각을 벌여 62만9000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같은 죄로 총 8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 종료 후 4일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