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우회 입국’ 막는다

Է:2022-08-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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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외국인 단체 관광객 무단이탈 증가
법무부, 제주 통한 ‘우회 입국 시도’ 판단
관광업계, 관광객 감소 우려 목소리도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19일 오후 제주공항 계류장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올해 안에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인터넷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되면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제주에 온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과거 국내 입국을 하려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일부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568명 중 94명(16.4%)이 2박 3일 일정을 따르지 않고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중 불법 취업을 시도한 2명을 제주항 터미널 등에서 검거하고 나머지 9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1390명으로, 이들 가운데 822명(52.4%)은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돌아갔다.

제주항공은 이달 한 달간 매일 제주~방콕 노선 전세기를 1회 왕복 운항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더기 입국 거절 사태가 계속되자 지난 9일 방콕발 제주행 항공편을 끝으로 1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항하고 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지역의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활용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며 “하지만 전자여행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굳이 제주를 오겠느냐. 주변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장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제주는 되레 문호를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줄어들 수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제도를 진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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