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조작’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환송

Է:2022-08-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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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김 전 실장이 국회 출석에 대비해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라는 문건을 만든 데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등 국회에 제출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 ‘박 전 대통령은 20~30분 단위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작성한 문서를 허위 공문서로 보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 답변서는 피고인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답변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세월호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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