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게 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 따른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에게 실형·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부착 명령 선고 시 법원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특히 ‘피해자 등 접근금지’(제3호)는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또 범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준수사항도 병과 가능하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는 보호관찰관의 수사를 통해 처벌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2369건으로 전월(1496건)보다 58.3% 늘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13건) 이후 매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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