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변호사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폭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중순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의 대화가 담겨있다.
녹취록에서 한 검사는 “(가해자를) 제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나.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에 선임검사는 “실장님(전 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된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는 것이냐”고 말했다는 게 녹취록의 내용이다.
군 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당시 “조작된 위조 자료로 추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 혐의로 군 인권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검은 수사 중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이었던 점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A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특검 사무실에서 A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