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의혹이 담긴 녹취록 조작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전 로펌 변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조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A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해,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된) 증거위조 혐의의 대상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의 바탕이 되는 녹음파일”이라며 “이러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 및 기계음 녹음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증거 등으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강제수사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5일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현재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오는 9월12일쯤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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