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2017년 이후 매년 제작 중인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2019년 버전의 보고서 3편을 모두 3급 비밀로 분류한 데 이어 최신판인 2020년 버전 보고서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통일부가 올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북한인권보고서는 2020년 1년 동안 통일부가 조사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다.
2020년 보고서 역시 지난해 12월 발간된 직후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 조치됐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해하는 북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르면 통일부 소속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보존할 뿐 아니라 발간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규정이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향후 공개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보고서 공개 여부는 북한 인권 증진, 남북관계 발전,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공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즉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당 보고서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한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발간(공개)하게 되면 남북관계 문제뿐 아니라 탈북민들 개인 정보가 특정돼 노출되는 문제도 크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탈북민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점도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관계자는 “검증할 수 없는 진술이나 증언은 걸러 내야 하는데 북한 실태는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분야”라며 “보고서의 공신력이 갖춰지려면 데이터가 오랜 시간 누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3급 비밀에서 해제하려면 통일부 내부 보안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보안업무 규정상 보고서 생산자인 통일부 장관의 직권으로 (비밀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알려 온 민간단체의 조사를 적극 고려해 다방면으로 협력해야 하고 인권조사 보고서가 조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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