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충북도청…8일부터 닷새간 차량 진입 통제

Է:2022-08-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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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장애인·임산부만 주차 가능
도립교향악단 공연 등 문화 휴식공간


충북도가 청사 주차장을 문화·휴식공간으로 바꾸는 실험에 착수한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 공간을 전면 재편해 도민에게 문화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8∼12일 5일간 차 없는 청사를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에 377면의 주차장 주차장을 106면으로 조정한다. 민원인과 도청 직원 중 장애인, 임산부만 차를 댈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청내 진입이 통제된다.

도는 시범 운영 기간 폐쇄된 주차 면에서 도립교향악단 공연, 영동난계국악단 공연, 버스킹 공연, 레이크파크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버스를 셔틀버스로 투입하고 외부 유휴주차장 활용, 카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청의 시설면적은 3만2207㎡이고 이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322대이다. 완전한 차 없는 도청을 실현하려면 도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청주시 조례에 부합하는 대체주차장 조성이 선행돼야한다. 조례를 보면 지자체 청사 같은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150㎡당 1대)보다 까다로운 기준이다.

도는 시범 운영에서 특별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는 한 직원 출퇴근 문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 없는 청사 운영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에 결과 따라 대체주차장 조성이 공론화될 것”이라며 “주차타워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되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당사자들의 공감대 조성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광역시도가 20여 년 전부터 신청사 시대를 열었고 낡고 비좁은 청사로 우리(충북도청)처럼 근무환경이 열악한 강원도청도 청사 이전을 준비 중”이라며 “신청사는커녕 비좁은 사무실에 회의실도 부족한 판국에 직원들은 내 직장에 주차도 못 하게 돼 출퇴근 걱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거리 출퇴근, 어린이집 등·하원, 자차 출장 등에 반드시 차가 필요한 직원을 위한 대책은 아예 빠져있다”며 “차 없는 도청의 지속 운영은 인근 주차장의 주차료 인상으로 이어져 자비로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개혁은 외로운 길이고 결국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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