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이 또 한 번의 라이딩을 예고했으나 돌연 글을 삭제했다.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지금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브이로그를 끝내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며 “저와 함께하실 인플루언서 여성 두 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며 “단 가계정은 답해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급히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일 라이딩은 잠시 보류”라고 재공지한 뒤 라이딩 예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B씨와 함께 비를 맞으며 라이딩을 즐겼다. 당시 A씨는 신체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착용했고 B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릴 목적으로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녔다.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퍼포먼스로 봐달라.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지 않냐”며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다 노출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는 내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B씨와 함께 강남 대로변을 누렸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양팔로 큰 하트를 그리거나 시민, 운전자들에게 손짓으로 인사를 건네는 등 라이딩을 즐겼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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