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고소…법원 “1억8000만원 배상”

Է:2022-08-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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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상대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고소로 남성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전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씨와 만나 성관계를 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2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같은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B씨의 무고 혐의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부당한 고소를 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악의적 의도를 갖고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느끼는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의 교제 요청에 응하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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