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4일 오전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부터 이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70일간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대통령 승인을 얻으면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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