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막는다”…자살시도자 정보, 예방기관에 공개

Է:2022-08-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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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자살시도자의 개인정보를 유관 기관 간에 신속히 주고받도록 하는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자살예방법 시행령은 경찰·소방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그 정보를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군에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포함된다. 각 기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견한 자살시도자(약 6만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약 3600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당사자가 추후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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