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주행 도중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50㎝ 알루미늄 폼이 뒤따르던 차량 앞유리를 강타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 하남시와 충북 청주시를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가로 약 50㎝, 세로 약 20㎝ 길이의 알루미늄 폼이 날아들었다. 알루미늄 폼은 차량 앞유리를 뚫고 들어가 조수석 방향을 향해 비스듬히 박혔다. 차량의 앞유리는 절반 이상 파손됐다.
해당 알루미늄 폼은 화물차량에 적재돼 있다가 떨어진 뒤 다른 차량에 부딪혀 한번 튀어 올랐고, 이후 다시 피해 차량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을 살폈으나 사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번호판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해 차량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에 제조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가해 차량을 특정했고, 용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수사관의 면밀한 관찰력과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적재된 화물이 추락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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