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수색 작업에 참여한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소환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통일부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이었던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습된 이씨의 집중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그해 10월 22일 해경이 “이씨가 인터넷 도박 등 개인 채무가 있었고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브리핑한 자리에도 참석했다. 당시 이씨에 대한 수색작업은 40일 넘게 이어지다가 유족 요청으로 중단됐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씨 수색 당시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와 관련 정보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해경이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도 규명 대상이다. 해경은 사건 브리핑으로부터 1년 8개월이 흐른 지난 6월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판단을 뒤집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장을 지냈던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한씨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7일과 8일 국회 외통위와 예결위에서 “(탈북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탈북어민 2명이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시 통일부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이 ‘검거된 이후에 귀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드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당시 통일부가 이런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게 된 경위와 귀순 진정성을 판단한 근거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부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이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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