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두고 공군이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 싸움을 붙여 성추행 사건을 면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3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가해자인 반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엽기적이게도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를 모두 성희롱·성추행하고 괴롭혀 코로나19 감염까지 확산시켰다는 것”이라며 “공군 수사단과 검찰단은 마치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가 피·가해자 관계에 놓인 것처럼 구도를 짜 형사사건화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센터는 공군 15비에서 A준위가 여군 B하사를 성추행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A준위가 B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다른 남군 하사에게 입맞춤을 하라’고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폭로 직후 공군은 입장을 내고 “군인권센터 발표 내용에서 언급된 남군 하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으며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공군이 남군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하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도리어 A준위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한 C원사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C원사는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기 전 B하사의 지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실을 A준위에게 전달했다. B하사는 C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2차 가해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센터는 공군이 낸 입장문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도 비판했다. 김 소장은 “약자인 하사들을 싸움 붙여 형사 사건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이자 피해자 및 남군 하사에 대한 공군의 조직적 겁박”이라며 “공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때와 판박이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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