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소득세법 국회통과

Է:2022-08-02 14:49
:2022-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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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1월 시행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19년째 제자리였다.

최근 물가 폭등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확대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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