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참여 ‘규제심판부’ 가동…첫 안건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Է:2022-08-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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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부’가 오는 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규제심판제도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해 소관 부처에 권고하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안건별로 전문 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규제개선 권고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심판부 권고를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불충분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재권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권고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려 최종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4일 첫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논의한다. 심판부는 회의의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한다.

규제심판부는 이후 수산물유통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개선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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