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허리디스크 파열, 수술 필요”

Է:2022-08-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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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 필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임신 등 특정한 사유에 한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파열 등으로 신속한 수술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 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 생활을 어렵게 이어왔다”며 “지난달 27일 재판 종료 후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졸도를 해 응급실에 실려가길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피고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하고,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차명으로 7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현재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별도의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검(현장 조사) 및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최종 결정은 2019년 당시 조국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통상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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