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편법증여·거래지연신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저지른 618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모 등으로부터의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등이 적발됐다.
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를 통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사례 8명, 제3자 명의신탁 9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23명 등 기타법률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을 신설한 시는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했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시는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과태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어 추가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500여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대토보상 및 이주자 택지 공급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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