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풍기, 인체에 안전”… 정부, 전자파 유해성 일축

Է:2022-08-01 15:01
:2022-08-01 15:01
ϱ
ũ
지난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한 시민이 손풍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부 시민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정부가 검증을 통해 논란을 일축했다. 휴대용 선풍기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는 국제표준 측정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손·목 선풍기(목선풍기 9대·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의 대형할인마트와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서점 등에서 10종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4종의 목 선풍기에서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 최대 421.2mG의 전자파가 나왔다고 밝혔다. 6종의 손 선풍기에서는 평균 464.44mG, 최대 1289mG로 측정됐다.

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 제품 모두 이를 초과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은 있으나 인체 발암성의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를 토대로 휴대용 선풍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제품에 대한 검증을 약속했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발표했던 제품 10종을 포함해 총 20종을 검증했다. 전자파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측정법이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유해성의 기준으로 내세웠던 4mG 수치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4mG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로,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WHO는 ICNIRP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인체보호기준은 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ICNIRP에 따르면 주파수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30㎐의 경우 1666mG, 60㎐는 833mG, 200㎐는 250mG, 800㎐는 62.5mG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