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경찰국 신설 통한 경찰 장악 의도 철회하라”

Է:2022-07-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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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가 지난 28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진남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위헌이며 경찰의 정치적중립성을 약화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운영 원칙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까지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하여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위법한 행위이자 법치주의의 훼손이다”며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위반으로 헌법과 법률위반에 따른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을 손과 발로 두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정부의 수족처럼 휘두르는 것은 4·19 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국민의 피로 완성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진남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평범하고 정의로운 대학생이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던 1987년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기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과 국민의 공감과 함께는 국정운영 원칙으로 회기하길 바란다”며 경찰국 신설 철회를 강력 촉구 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전남도경찰청, 전남도 관내 경찰서에 발송할 예정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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