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도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유죄

Է:2022-07-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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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위헌법률신청도 기각

코로나19 유행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속에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전연숙)는 28일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 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 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 측은 앞서 항소 이유서에 “감염병예방법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공공복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기각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은 위임입법으로 헌법이나 법률 등 상위법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위임입법이란 본래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행정기관에 위임해 규율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임입법에 불과한 감염병예방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양 위원장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감염병예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할지 명시해 놓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마다 다른 감염병 확산 속도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성,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감안하면 해당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아래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목소리를 냈던 것”이라며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게 확인된 바도 없는데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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