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년을 넘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로 협력업체에 고용돼 광양·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해온 이들은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주요성과지표평가(KPI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선발하고 일부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사실상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맺은 셈인데, 현행법에서 허용한 파견기간을 넘겼으므로 포스코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심은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채용·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포스코가 작업 지시를 한 것은 협력업체에 맡긴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포스코의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해왔고,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나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4명의 근로자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년이 지났으므로, 포스코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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