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2일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치 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법원에 청구한 벌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5일까지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미래통합당 의원이던 2020년 3월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데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다.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실 관계와는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