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쥐약 배달’ 유튜버 2심서 감형…“표현의 자유 보장”

Է:2022-07-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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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전달하려고 한 유튜버가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원씨는 2019년 3월 ‘스트라타젬 그래뉼’이라는 쥐약과 함께 ‘건강하시라’는 메모를 상자에 넣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쥐약을 넣은 상자를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택배 발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원씨는 1심에서 유튜버로서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그 사람(이 전 대통령)에게 조롱의 뜻을 표시하려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쥐)약을 담아 보냈다”며 “그 정도라면 일반인들이 다 겁을 먹을 정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회 상규 내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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