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사고 경찰… 法 “공무원, 사적영역서도 건실해야”

Է:2022-07-19 20:04
:2022-07-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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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견책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사고 당시 승객 1명은 전치 2주 타박상을 입었고, 운전자를 포함한 다른 3명도 1~12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일도 아닌 날 전셋집을 알아보려 급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그는 “징계로 6개월간 승진에 제한을 받고,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인사권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며 “비위 내용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부문 뿐 아니라 사적 부문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온전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그 내용 역시 비행 행위를 규명해 향후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목적”이라며 “견책 처분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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