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제주 어업인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어업인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18일 도청 삼다홀에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어 연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금 27억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왔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이며 제주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다만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거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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