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 운전으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3명을 중상에 빠뜨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4시40분쯤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에서 광양엘에프스퀘어 방면으로 2.3㎞ 구간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편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동승자 1명이 3주간의 치료를,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은 12~14주간의 치료를 받는 중상을 당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4%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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