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 “갑질 줄었지만 사각지대 심각”

Է:2022-07-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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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갑질 경험 44.5%→26.9%, 괴롭힘 ‘심각성’은 오히려 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 시행 3년을 맞는 가운데 법 시행 후 직장 갑질은 줄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상명하복’ 문화가 변화하고 있지만,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여성, 저임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 갑질에 무방비로 놓여 있다”며 “한국 사회의 갑질저항운동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고, 직장의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가 2019년부터 매년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담은 2019년 44.5%에서 올해 26.9%로 14.9% 포인트 감소했다. ‘갑질이 줄었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31.9%에서 60.4%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직장 갑질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9년 38.2%에서 올해 39.5%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괴롭힘의 빈도는 줄었지만,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월 단체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101건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606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시(53.6%), 폭행·폭언(48.7%), 따돌림·차별·보복(43.7%), 모욕·명예훼손(35.1%) 순이었다.

사각지대도 여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78만명,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 704만명 등 여전히 노동자 2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직장 갑질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의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법률 규정은 그 적용 자체가 갖는 예방 효과가 있고 정부가 결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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