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치킨 등을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소총 등으로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데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병인 B씨에게 “살이 빠졌다”며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한꺼번에 강제로 먹게 했다.
A씨는 일병에게는 만두 1봉지, 치킨 1봉지, 새우 1봉지, 불닭발 1봉지를 모두 먹게 한 뒤 “해병이 힘드나.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라고도 했다.
A씨는 폭행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며 B씨의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폭행했고, 부대 뒷산에서 나뭇가지로 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70차례 때리기도 했다.
인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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