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특수중감금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 박씨의 부인 원모(22)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원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에게 애견용 이발기로 강제 삭발을 시키고 한 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 테이프로 결박시킨 뒤 폭행도 했다.
김씨는 앞서 두 차례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다. 그는 사고 당일인 지난 1월 9일엔 베란다를 통해 외부 지붕으로 건너 도망가려다 7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박씨의 배우자 원씨가 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서씨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피해자가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했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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