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교수 공개 채용 때 심사기준 변경, 실기시험 점수 몰아주기 등을 통해 제자를 채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장 A씨 등 교수 3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국악학과 교수 B씨는 구속 기소하고 전 국악학과 교수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북대학교 교수 공개 채용 때 B씨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B씨의 제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제자에게는 실기점수 만점을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채용비리 등 사회 공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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