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건물관리자 5명 입건

Է:2022-07-13 11:20
:2022-07-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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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현장을 정밀 감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화재 발생 건물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소방시설법 및 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로 건물주 등 관리 책임이 있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현장 감식, CCTV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여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문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막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각층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탈출을 시도했지만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 있어 탈출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휘발유를 유리용기에 담아와 2층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203호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과수는 사망자들의 직접적인 사인을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희생자 중 변호사와 사무장 등 2명에게 자상(흉기에 찔린 상처)이 발견됐지만 이는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범행에 쓰인 휘발유는 천씨가 올해 1월 이전에 구입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휘발유와 식칼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1월쯤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지난해 6∼7월에도 소송의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무실 측에서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칼은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 도구로 잠정 결론을 냈다.

경찰은 천씨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돈을 잃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온 상황에서 최근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하자 상대 변호사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조빌딩(지하 2층~지상 5층) 지상 2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천씨가 불을 질러 본인과 변호사 1명, 직원 5명 등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50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숨진 천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에 따른 사건 종결(불송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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