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시간 여성 전용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여성 신발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 57분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했다. A씨는 고시텔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파란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와 살구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 베이지색 운동화 등 모두 4켤레의 신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더 훔쳤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신발을 골라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고, 그의 집에서는 수 켤레의 여성 신발들이 발견됐다.
A씨는 여성 신발의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을 훔쳤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확인된 신발은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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