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착착

Է:2022-07-11 12:40
:2022-07-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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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오는 8월쯤 공포되면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기금을 운용할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난 5일에는 한라대 산학협력단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수립과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고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단계별 홍보 전략을 구상하고 강원도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강원연구원에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9월 중 용역과 정책연구가 끝나면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공포됐다. 이어 5월 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공제한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이 제도는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 납세’를 모델로 한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농수산물을 답례로 제공한다. 일본은 2020년 3500만건의 기부를 통해 6700억엔(6조3600억원)의 기금이 모금됐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예산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을 기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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