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신문 내용이라는 게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제 사건 공소제기 판단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 신문 뿐만 아니라 이를 탄핵하고자 하는 변호사 신문에도 일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0분간 진행된 검찰과 변호인 질문들에 그는 130여차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재판부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보고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그는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현재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에 돌입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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