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의혹 조사 회의록 제출하라”

Է:2022-07-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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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을 조사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준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들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재판과 문서제출은 무관하다”며 “비대위 측에서 언론에 이슈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와 더불어 논문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김건희씨 측의 입장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 제보가 학위 수여 후 13년 뒤 제기돼 검증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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