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물에 골치’…교통공사 집중단속 진행

Է:2022-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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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대신 고발
무관용 원칙

불법 전단물이 붙어 있는 전동차 내부. 교통공사 제공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주요 부착 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공사는 이러한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 및 오후 12~4시시에 집중 투입해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1~5월에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해 대부분 계도조치했지만, 6월 한 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23건을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 공사는 23건 중 22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공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더 나은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로 문자ㆍ전화, 혹은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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