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장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장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개인간)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은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던 중 대출채권의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웠다. 이후 해당 대출채권 5500만 달러(약 720억원)를 액면가에 매수해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미 대출채권의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이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액은 전부 환매 중단됐다.
이후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25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디스커버리에서 운용한 여러 종류의 펀드 중 글로벌 채권펀드만 수사하면서 기소금액은 1348억원에 머물렀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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