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6000t 쓰레기 산’ 처리 비용 18억 골머리

Է:2022-06-30 13:15
:2022-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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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방치 구상권 청구
감시단 등 단속 강화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일대에 방치된 폐기물. 음성군 제공

충북 지자체가 쓰레기 무단 투기나 방치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음성군에 따르면 소이면 비산리 일대에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이 2017년부터 방치한 폐기물이 6000t에 달한다.

처리 비용은 17억~18억원으로 해당 업체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

군은 이들 업체가 수거한 폐기물을 방치해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발생 등 주민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여러 차례 시정 명령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20년 폐업 조처했다.

군은 이와 함께 이들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하고 재산조회를 마쳤지만 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신고포상금과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처리명령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에도 업체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처리비용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폐기물 불법 처리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투기자는 고발 등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충주시는 2019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민결의대회, 신고자 포상, 불법 투기 감시 요원·감시지원단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을 펴고 있다. 337개 마을 주민들이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우리마을 지킴이와 15명의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다. 감시단은 지난 3년간 현장 검거 3건, 폐기물 불법투기 계도 731건을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국·공유지에 수년간 방치된 폐기물 978t을 수거하기도 했다. 올해는 농촌지역 폐기물 투기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천시도 지난 3년간 쓰레기 투기지역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과태료 690건을 부과했다. 시는 주택가 등에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바닥조명(로고젝터) 1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 폐기물을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장폐기물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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