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사건 파기환송…“배임액 틀려”

Է:2022-06-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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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뉴시스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문 전 대표는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배임으로 얻은 이익액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벌금이 10억원으로 줄었다.

1심과 2심 모두 문 전 대표가 자금 돌리기라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챙긴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최초 BW 인수대금인 350억원을 이익액으로 계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BW가 정상 발행된 것처럼 보인 그 자체가 문 전 대표 등이 취한 이득인데,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자금돌리기 구조로 신라젠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 10억5000만원은 인정됐다.

대법원은 350억원을 배임액수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BW는 실질적인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로 발행돼 피고인들에게 인수됐다”며 “회사로 하여금 사채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인수대금인 3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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