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음주한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육사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육사 4학년 생도였던 지난해 4월 동기 3명, 2학년 후배 1명과 함께 소주 및 양주 등 총 7병을 육사 내 생활반에 반입해 마시다 적발됐다.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퇴학당했고, 퇴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퇴학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로 이미 장기근신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육사 생도는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원고는 반복해 비행을 저질렀다”며 “장교의 품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할 공익이 원고가 받을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밝혔다.
육사는 생도가 음주, 흡연, 혼인할 경우 징계하는 3금(禁)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2016년부터 완화돼 교내 활동, 공무 수행, 생도 복장 착용 중이 아닌 경우 교외에서 자율적으로 음주할 수 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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