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짬짜미’ 하림·올품 등 6개사 재판행

Է:2022-06-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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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기간 담합 업체 등 기소
서로 판매가·생산량·출고량 협의
올품 대표이사, 전 육계협회장도 재판에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닭고기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치킨이나 삼계탕에 쓰이는 닭고기의 가격을 길게는 12년간 담합한 닭고기 생산·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육계와 삼계 가격의 상승·유지를 위해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장기간 담합한 하림지주 계열사인 하림, 올품 등 6개사와 그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품 등 5개사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2년간 60차례에 걸쳐 닭고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육계 신선육의 생산량, 출고량을 협의하거나 판매가를 직접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하림과 올품은 2011년 7월부터 7년간 총 18차례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6개사는 육계와 삼계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실제보다 인상하는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벌였다.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을 출고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들은 또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줄였고,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보관하면서 출고량을 조절했다.

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협회 회원인 이들 업체들이 육계와 삼개의 판매가 등을 합의하게 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 업체 6개사와 육계협회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육계와 삼계 담합 모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올품의 대표이사와 담합 창구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육계협회장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후 올품 대표이사와 전 육계협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업체 중 상당수는 과거 담합 사건으로 시정 명령 등 제재를 받았음에도 재차 담합 행위를 했다”며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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